완도해경, 음주 운항 어선 선장 적발

입력 2017-05-14 09:53
완도해경, 음주 운항 어선 선장 적발

(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H호(1.68t급) 선장 김모(37)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 선착장 앞바다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인들과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8km 이상 떨어진 서넙도로 이동하기 위해 조타기를 작동해 배를 출발시켰다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5t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t 이상은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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