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稅개편] 여전히 낮은 공해 세율…OECD 27위 그쳐
한국 에너지 실효세율 CO2 t당 26.47유로…OECD 평균 절반 수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열량 등 공해량 당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율은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대비 에너지 실효세율은 t당 26.47유로로 34개 OECD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실효세율(52.04유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에너지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할수록 더 많은 환경세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미국(4.83유로)을 제외한 일본(37.41유로), 프랑스(61.12유로), 영국(73.23유로) 등 대부분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산화탄소 실효세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스위스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t당 100유로를 넘어선 107.28유로였다.
스웨덴(78.56유로), 노르웨이(93.25유로) 등 북유럽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았다.
반면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t당 2.8유로에 불과했다.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위 열량(GJ·기가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측정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도출됐다.
한국의 열량 실효세율은 GJ당 1.76유로로 이산화탄소 실효세율과 마찬가지로 34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낮았다. 이는 OECD 평균(3.28유로)의 54% 수준이다.
열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모두에서 에너지원 소비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주요 유종에 대한 가격 대비 세율 수준 역시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7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세율은 ℓ당 1.01달러로 OECD 평균 세율인 1.06달러보다 낮았다.
특히 경유는 휘발유보다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경유 가격은 ℓ당 1.07달러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낮았다. 세율은 리터당 0.76달러로 휘발유에 비해 OECD 평균(0.88달러)과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 세율 모두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직은 평균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가 전반적으로 에너지 남용을 억제해 환경 오염 위험을 낮추는 환경세의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환경세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경유, 휘발유 등 에너지 세제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비용이 덜 반영돼있다"라며 "장기적으로 환경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표] OECD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실효세율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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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한국│일본│프랑스 │영국 │스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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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2.8 │4.83│26.47 │37.41 │61.12 │73.23 │107.28│
│(톤당 유││││││ │ │
│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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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34 │33 │27 │22 │14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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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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