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청년들, '무보수 열정페이' 금지 위해 법적 조치 나서
"EU 인턴 82%는 무보수…무보수 인턴제, 유럽헌장 위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 청년들이 12일 취업에 대비해 미리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인턴 프로그램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무보수 열정페이'를 금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럽의 청년조직인 '유럽 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에서 무보수 인턴제의 문제점을 제기해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우선 벨기에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럼이 벨기에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연합(EU)에서 무보수 인턴제가 널리 퍼져 있어 벨기에의 무보수 인턴 비율이 유럽에서 제일 높기 때문이다.
EU에서 근무하는 인턴 가운데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인턴은 18%에 불과하다는 게 포럼의 주장이다. 즉 인턴 가운데 82%는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법적 조치에서 주안점을 둔 한 가지는 바로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자원봉사 삼아 일하며 경험을 쌓는 '자발적 인턴제'로, 이 제도는 마치 취업을 위한 첫 관문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포럼은 이의 제기서에서 "무보수 인턴제는 유럽사회보장헌장에서 규정한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보호권뿐만 아니라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사회에서 청년들의 기여에 대해 논의하고 축하하기 위해 개최한 '유럽 청년주간' 행사 1주일 만에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 3명 중 한 명꼴로 빈곤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고용주들이 청년들의 '열정페이'를 악용하고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포럼은 지적했다.
이 포럼의 운영진에 참여하고 있는 주자나 바넥코바는 "무보수 인턴제는 금지돼야 한다"면서 "이 제도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아 버리는 불평등의 대표적 예"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날 제출한 이의 제기서가 '유럽 사회적 권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벨기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EU 회원국에서 인턴의 고용조건을 전환하는 잠재적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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