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평창동 땅·서초구 아파트 등 재산 16억7천만원 신고

입력 2017-05-12 20:30
수정 2017-05-12 20:37
이낙연, 평창동 땅·서초구 아파트 등 재산 16억7천만원 신고

평창동 땅·서초 아파트·예금 등…3월 신고 이후 두달새 1억5천만원 증가

본인은 만기 전역…장남은 어깨 탈골로 병역 면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된 청문 요청서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16억7천97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신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본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450㎡·5억2천110만원)과 서초구 아파트 (85㎡·7억7천200만원), 예금(2천475만원) 등 13억5천927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3억251만원 상당의 예금, 모친 명의로는 전남 영광 법성면의 땅과 논 등 1천79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15억2천2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6억7천200만원이던 서초구 아파트 가액이 두 달 새 1억원 올랐고, 배우자 예금도 2억4천474만원에서 6천만원가량 증가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총 급여 1억2천986만원을 받아 신용카드 404만원, 보험료 464만원 등 소득 공제 내역을 제출했다. 기부금은 51만9천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2015년에는 31만9천500원, 2014년 67만6천500원의 기부금을 각각 소득 공제 신청했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 본인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육군에 복무하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02년 3월 재검 대상으로 분류돼 같은 해 5월 '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 지명자는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범죄경력으로는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1978년에는 예비군 관련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만원을 각각 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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