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PAC 코스닥 상장 '주춤'…합병은 활발
합병탐색기간 18개월→10개월 단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다른 법인과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상장이 작년에는 크게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26건, 2015년 45건으로 꾸준히 늘던 SPAC 상장 건수는 지난해에는 12건으로 전년 대비 73.3%나 급감했다.
SPAC은 2009년 12월 도입돼 2010년에 21개가 집중 상장된 이후 상장이 거의 없다가 2014년부터 다시 활발히 상장되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코스피 2개, 코스닥 106개의 SPAC이 상장됐는데 코스닥의 경우 전체 상장 건수의 21.3%를 차지한다"며 "공급 과잉으로 SPAC 상장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4년 6월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되면서 SPAC의 평균 공모금액도 2013년까지 상장된 24개의 경우 258억원이었으나 2014년 이후 상장된 85개는 106억원으로 41% 감소했다.
상장된 SPAC 109개 중 42개는 비상장법인과 합병이 완료됐고 6개는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다.
합병완료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2015년 13건, 2016년 12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분기까지 작년 전체의 절반인 6건의 합병이 이뤄졌다.
2010년에 상장된 SPAC 중 12개는 합병법인을 발굴하지 못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2012~2013년 사이 상장 폐지됐다.
한편 합병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48개 SPAC 중 과반인 27개는 IT(18개)·바이오(9개) 관련 기업을 합병대상으로 삼았다. 제조업(11개), 기타(10개)가 뒤를 이었다.
의무참여 스폰서인 증권사의 상장·합병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합병대상 법인을 찾는 합병 탐색 기간(SPAC 상장일~합병계약일)은 2010~2013년 평균 18개월에서 2014년 이후 10개월로 단축됐다.
다만 합병 발표를 전후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나 투기수요 유입은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SPAC에 투자하려면 SPAC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SPAC 합병 결정 공시 전 단기간에 급등하는 SPAC 종목의 단순 추종매수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SPAC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이자 투자자의 건전한 투자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PAC 상장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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