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김수남 15일 퇴임식…검찰 개혁 드라이브 가속화
박근혜 정부 주요 사건 지휘…임명권자 구속, 새 정부 들어 용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검찰은 15일 김 전 총장의 퇴임식을 연다.
12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퇴임식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 간부들과 일부 재경 지역의 검찰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된다.
김 전 총장은 임기 2년을 채우기 전에 검찰을 떠나게 된 소회와 앞으로 다가올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 등을 고별사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가 1990년 검사로 전직한 김 전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중수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및 기획조정실장 등 특수수사·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검찰의 꽃'인 검사장(차관급)이 된 이후에는 박근혜 정권의 흥망성쇠를 가른 주요 사건 상당수를 지휘했다.
2012년 수원지검장을 맡으면서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했고, 이후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박근혜 정권 초반부 최대 위기였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해 문건 유출자를 처벌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권의 프레임에 맞는 수사 결과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선정적 칼럼을 쓴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그는 대검 차장을 거쳐 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검찰 수장이 된 이후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운명을 맞이했고 결국 이 수사 결과가 정권 몰락을 사실상 이끄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사 초기에는 다소 미적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김 전 총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며 구성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결국 정권 실세와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기소 했다.
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선 구속에 실패하고 '봐주기' 논린이 일면서 지난해 연이은 법조비리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촉발된 검찰 개혁 태풍이 어느 때보다 거세진 상황이다.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김 전 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권한의 견제·분산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법조인이 아니라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기용했고 조 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수사 미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추진 등 강도높은 개혁 작업을 예고했다. 직후 김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졌다.
후임 인선에는 추천위 구성과 추천,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 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한달 이상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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