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이영선 19일 재판에 증인 채택
본인 재판은 23일…자신 재판에 앞서 증인으로 나올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신문이 이뤄지면 당초 예정보다 박 전 대통령이 빨리 공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9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공개 법정에 서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23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 재판에 앞서 이 경호관의 재판에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본인 재판 준비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신고서를 내거나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은 이달 2일 이 경호관의 공판에서 "실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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