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자문관 "우버는 정보서비스업체 아닌 운수회사"
EU 전체 법적 구속력 있는 ECJ 판결 시 우버에 결정적 타격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우버는 정보서비스업체가 아닌 운수회사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 법률자문관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우버 재판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마치에이 슈프나르 ECJ 법률자문관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법률자문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동안 ECJ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자문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판결해 왔다.
ECJ가 실제 이런 내용으로 판결하게 되면 우버는 유럽 전역에서 사실상 퇴출되거나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ECJ 판결은 또 여타 '공유경제' 서비스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 여러 나라 당국은 우버를 택시업체로 보고 규제한 반면 우버는 자사가 고객과 운전자를 중개해주는 정보서비스업체이므로 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ECJ 자문관은 "우버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송 분야의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우버 앱의 여러 특징을 살펴본 결과 "우버를 운전자와 승객 간의 단순한 중개자로 여길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관은 이어 "이 서비스는 주문형(on-demand) 도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의 조직 및 관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우버의 사업은 EU의 이른바 '정보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 ISS)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문관은 지적했다.
ISS는 공공에 이익이 큰 정보화사회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ISS로 분류되면 EU가 2006년 개정한 운송서비스업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버는 2012년부터 유럽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지 택시업계와 충돌하고 각국 당국의 규제를 받으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 왔다.
우버 측은 자신들은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운전자와 연결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며, 요금은 승객이 직접 운전자에게 지불하고 자사는 중개수수료만 받을 뿐이어서 운수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유럽 여러나라 운수업계와 당국은 우버가 사실상 택시업체이며, 노동법과 교통안전법 등 각종 법적 규제를 받고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택시기사들과 운수업체들에 대해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스페인택시운송사업협회는 2014년 우버의 영업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스페인법원은 우버가 운수회사인지 정보사회 서비스 기업인지를 가려달라고 2015년 7월 ECJ에 의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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