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 콘텐츠와 전쟁' 태국, 페북에 "삭제 않으면 처벌"

입력 2017-05-12 10:23
'왕실모독 콘텐츠와 전쟁' 태국, 페북에 "삭제 않으면 처벌"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SNS상에 떠도는 왕실모독 등에 관한 콘텐츠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태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관련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와 디지털 경제사회부, 기술범죄단속국(TCDS)은 전날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에 태국법상 불법인 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오는 16일까지 모두 차단하라고 통보했다.

타꼰 탄타싯 NBTC 사무총장은 "만약 페이스북이 시한 내에 관련 게시물 접속을 차단하지 않으면 경영진을 소환해 태국법률과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60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태국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 469건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태국 내 접속차단 처리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아직 자체 플랫폼에서 생성되거나 유통된 게시물 131건을 아직 삭제하거나 접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타꼰 사무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자체 도메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지만, 페이스북은 131건을 남겨뒀고 왜 이 게시물을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태국에 머무는 모든 사람은 태국법을 따라야 한다"며 "페이스북은 남은 131개 게시물을 삭제 처리하든 법적 처벌을 받든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국은 왕과 왕실에 대한 비판을 금하면서 이를 어기는 행위를 '왕실모독'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왕실모독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태국 형법 112조는 위반자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로 도피한 왕실모독 사범 등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국왕과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군부는 대대적인 온라인 게시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태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폐쇄된 웹사이트는 7천 개에 육박한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 폐쇄 또는 접속차단 처리하지 못한 600여 개 게시물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등에 직접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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