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선거 1년…김양희 충북도의장 행보 '주목'

입력 2017-05-14 08:10
충북교육감 선거 1년…김양희 충북도의장 행보 '주목'

보수 후보 출마설…출마하려면 24일까지 당적 정리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장은 보수진영에서 교육감 후보로 거론됐다.

김 의장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면 오는 24일까지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 13일로 잡혀있고,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24일이다.

정당인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24일까지 탈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장은 그동안 교육감 선거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가 보수계의 유력한 교육감 후보로 거명된 것은 도내 자유한국당에는 '교원이나 교육행정직 경력 3년 이상'인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갖춘 인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 출마 자격은 갖췄다.

또 김 의장이 전반기 도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북 첫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과 날카로운 각을 세웠던 것도 출마설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1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선이 끝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감 출마 여부에 따른 당적 정리 등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감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셈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의장이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내 논의 등의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김 의장이 교육감 출마를 결심해 탈당계를 내면 20명인 한국당 도의원이 19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한국당 몫인 의장직을 무소속으로 유지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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