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찰청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 여부 합동 단속

입력 2017-05-12 07:48
부산시·경찰청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 여부 합동 단속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의 고정장치 잠금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고정장치를 잠그지 않아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이 잦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주변과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대다.

단속에 적발되면 컨테이너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5만원)을 부과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20만원)을 물린다.

부산에는 컨테이너를 끌 수 있는 10t 이상 화물차 7천165대와 컨테이너 8천395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연간 1천700여대가 화물적재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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