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떨어져" 여성청소년 성추행 혐의 상담사 '무죄'

입력 2017-05-11 15:29
"신빙성 떨어져" 여성청소년 성추행 혐의 상담사 '무죄'

(여주=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0대 여성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담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B시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에 상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센터에 상담과 공부를 위해 찾아온 10대 여성청소년 2명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A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올해 상담사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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