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BNK금융 성세환 회장 이달 30일 첫 재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BNK 금융지주의 주식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5) 회장의 첫 재판이 이달 30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성 회장의 첫 재판을 30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성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씨, 불구속 기소된 BNK 투자증권 전 대표 안모(56)씨와 BNK 투자증권 영업부장 이모(46)씨도 출석한다.
첫 재판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 그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설명을 하고 증거목록 제출, 증인 선정 등 다음 재판 일정을 조율한다.
성 회장은 2015년 11월 7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NK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김 씨는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업체를 할당해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거래업체 대표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천여 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173억원으로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성 회장은 그러나 여전히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과 전관 출신 등 다수의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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