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경제조사특위 재의 가닥…공방 '2라운드' 예고

입력 2017-05-11 11:00
충북도, 경제조사특위 재의 가닥…공방 '2라운드' 예고

道 "지역경제 위축 우려"…한국당 "특위 구성 재의 대상 아냐"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들이 단독 구성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특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再議) 카드'를 빼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의는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거부권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조사 특위에 대한 재의 필요성은 이 특위가 구성된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현안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특위는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지사를 흠집 내려는 의도의 정치공세"라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무한 질주하는 한국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집행부가 재의 신청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위가 가동돼 기업 투자 내역, 유치 지원금 전반을 조사하면 경영 정보가 노출돼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제계에 반(反)기업 이미지를 심어줘 충북의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민주당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특위가 도정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월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가 법정 기한인 오는 20일 이전에 재의를 요구하면 특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조사 특위는 오는 16일 출석 증인, 자료 요청 대상을 협의하고,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대 집행부 질문, 현장 방문에 나서는 일정을 이미 확정해 놓았다.

한국당 소속 특위 참여 의원은 "조례 제정 등이면 몰라도 특위는 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집행부 견제가 의회 본연의 기능인데 행정사무조사가 월권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말해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한국당은 이런 논리에 따라 도가 재의가 요청되더라도 본회의 상정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를 받아들이면 특위 구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31명인 도의회의 재의결 정족수가 21명인데 한국당 소속 의원이 20명에 그쳐 단독으로 특위 구성을 재의결할 수 없다.

결국, 한국당과 민주당은 경제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재의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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