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공감대 마련 시동 건다
법 개정으로 자치권 강화하고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실현 요청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고삐를 죄기로 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요구하는 한편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라는 내용을 담고자 전국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세종시 현안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정부 안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설치 목적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 분권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조직 자율성 확보·실질적 재정 특례 보장·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담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과제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시장은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도시 운영은 지방자치 역사에 획을 긋는 시도"라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실천에 나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또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개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기 헌법학회장인 숭실대 산학협력단 고문현 교수 연구팀에게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를 맡겼다.
연구 결과는 청와대와 국회 개헌특위 등에 제시하는 한편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끌어낼 계획이다.
외교·안보·국방 분야를 제외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청와대 제2집무실 마련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의원회관도 시기를 조절해 세종에 설치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연내 이전방안 수립과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인 절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의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안한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첫 제2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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