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서 기업하세요"…고용·이전·시설보조금 홍보

입력 2017-05-10 16:53
"함양서 기업하세요"…고용·이전·시설보조금 홍보



(함양=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함양군이 고용·입지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기업 유치에 나섰다.

함양군은 경남도가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동면 원평리와 우명리 일원 함양 일반산업단지(22만8천154㎡)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함양 일반산단은 광주·대구고속도로 함양 나들목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도 저렴한데도 총 6개 단지 중 1개 단지만 분양됐다.

군은 투자촉진지구 지정 이후 미분양 단지에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군은 투자 금액이 20억원 안팎이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계약하는 입주 기업에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분양가의 50%까지 5억원 이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1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후 초과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도 12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원씩 총 2억원 이내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내국인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할 때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총 2억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밖에 20억원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면 20억원 초과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경남도 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최고 2억원의 이전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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