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오류…수험생에 손해배상 판결
부산고법 "1심 취소…한 사람에 200만∼1천만원 배상해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가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합의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원과 국가가 수능 문제 출제오류와 구제절차 지연으로 대입 당락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한 사람에 1천만원을,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험생 52명에게는 한 사람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제 오류로 채점과 등급 결정에 불이익을 받아 지원했던 대학에서 탈락했다가 1년이 지난 뒤 추가합격 된 42명은 큰 경제적 손해를 봤다는 뜻에서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52명도 지원 대학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한 사람에 2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문제의 한 지문은 지문 자체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히 틀린 지문인데도 평가원은 출제과정과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오류가 있는 문제를 냈고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에도 조기에 대응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2014학년도 당시 수능시험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한 사람에 1천500만원에서 6천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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