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④ 50조원 들여 '도시재생 뉴딜'…노후도심 살린다

입력 2017-05-10 18:01
수정 2017-05-10 18:05
[새 정부 정책]④ 50조원 들여 '도시재생 뉴딜'…노후도심 살린다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 공급…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공약 이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한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 주거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젊은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50조원 투입,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투입해온 비용이 연간 1천5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67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개념은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동네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도시재생의 범위를 확장한 '광의의 도시재생'이다.

기존 쇠퇴지역 구도심 정비뿐만 아니라 뉴타운 해제지역과 같은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어 종전 도시재생에 주거개선 사업을 더한 성격이다.

서울의 경우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됐거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곳도 도시재생 범주에 포함해 매년 100개, 임기내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전면 철거 방식은 최대한 줄이면서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 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빈집 정비사업이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등도 모두 도시재생 뉴딜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노후화된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동으로 정비하거나 매입 혹은 장기 임차해 수선한 다음 연간 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현재 집주인이 직접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해 임대를 놓는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연간 5조원(5년간 총 25조원), 정부 재정에서 2조원(총 10조원), LH와 SH공사 등 공기업에서 3조원(총 1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40조원에 달해 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재정당국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할 수 있을지, LH 등 공기업의 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또다시 빚을 지고 연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시범 도입

문 대통령은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가구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유사하면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공약에서 밝힌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가구와 민간이 소유하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2014년 10만2천가구, 2015년 12만4천가구, 2016년 12만5천가구 등으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 바 있어 장기공공임대 13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를 민간 참여 형태로 끌어들인다.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용 등을 지원해 임대료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이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대신 임대료 상승폭을 5% 이하로 제한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준공공임대 주택', 국토부와 LH가 최근 본격 사업에 착수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 비슷한 형태다.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 참여 형태의 임대주택을 연 4만가구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 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확대(매년 1만실) 공급하고, 현재 81만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의 대상과 지급 액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적은 목돈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확대…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추진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의 최대 수혜층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5년간 20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확대 적용한다.

청년층에게는 임기내 30만가구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싼 청년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월세 30만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은 수도권 3만명을 포함해 총 5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의 '청년역세권주택' 정책에서 따온 것이지만 국토부가 기존에 추진한 행복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으로 세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명칭들도 없어지거나 바뀔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편하고 30세 이하 단독 가구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를 장기임대해주거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상한제 등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지난 정부에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다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법 통과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사회보험료 특례를 부과한다. 또 임대등록시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퇴거보상제도, 상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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