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면적 3.3㎡당 66→5마리…'AI 차단' 동물복지농장 추진

입력 2017-05-10 11:05
닭 사육면적 3.3㎡당 66→5마리…'AI 차단' 동물복지농장 추진

평택시, 계란 1개당 500원…"안정성·신선도 높으면 소비"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닭 사육면적을 현재 3.3㎡당 66마리에서 5마리 미만으로 조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양계장의 산란계 1마리 최소 사육면적이 A4용지(0.06㎡) 크기보다도 적은 0.05㎡(25X20㎝)이고, 철창으로 만든 '케이지'를 최대 12단(9m)까지 쌓아올리는 등 '공장식 사육'이 AI 발생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3.3㎡당 4∼5마리를 사육하는 동물복지농장을 조성하고, 달걀 1개 가격을 500원가량 받아 농장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복지농장은 경기 남부 평야 지대인 논에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한 달걀과 닭이 시중보다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해도 소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동물복지인증 닭고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물음에 70.2%가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안정성과 신선도가 높으면 소비에 가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전국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이 1개당 500원 이상 비싼 가격에 팔려도 소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조만간 시의원과 양계농가, 언론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물복지농장 벤치마킹에 나서기로 했다

동물복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농장 표준 사육면적을 3천300여㎡로 정해 4천∼5천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햇볕과 자연환기, 모래 목욕 등이 닭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육시설이나 케이지 높이와 축사 내 통로 간격 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 양계장 대부분이 좁은 철창으로 만들어진 '배터리 케이지'를 최대 12단(9m)까지 쌓아 올리고, 통로는 1m 이내로 사람 1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놓았다.

이 때문에 가축 질병이 순식간에 축사 전체로 확산할 수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방역 조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 케이지 높이는 9단(7m) 이내, 양계장 내 통로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사육면적 기준도 현행 마리당 0.05㎡(25×20㎝)에서 0.075㎡(25×30㎝)로 상향했다.

시는 이같은 수준은 사육면적이 마리당 손바닥 반 뼘 더 늘어나는 것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미봉책으로 보고 있다.

최근 AI 발생으로 경기지역 산란계농장 116곳에서 1천222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 39곳에서 80% 982만 마리를 차지했다.

평택시 한연희 부시장은 "동물복지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닭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계농장의 단위 면적당 사육 마릿수가 핵심"이라며 "평택에서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동물복지 양계농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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