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법'과 공익제보 등 청렴·감사 특강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는 청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6월 2일까지 주1회 특강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청렴·감사업무 담당자와 자치구 감사요원, 공익감사단, 청렴모니터단, 국공립 어린이집등 시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단체 희망자 등이다.
김기영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감사보고서 작성법을 설명하고 현직 감사관들이 직무감찰방법과 조사·징계절차 등을 알려준다.
서울시 강희은 감사담당관이 '박원순법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쉽게 이해하기'를 소개한다. 이어 공익제보와 우리동네 청렴 우수사례 강연도 있다.
수강료는 무료다. 4주간 4개 이상 강의를 들으면 수료증을 준다.
문의는 서울시 감사담당관(☎ 02-213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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