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치매' 시어머니 투표용지 찢은 며느리 경찰 조사(종합2보)

입력 2017-05-09 23:28
수정 2017-05-09 23:29
[투표현장] '치매' 시어머니 투표용지 찢은 며느리 경찰 조사(종합2보)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시어머니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며느리가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의정부시 송산1동제1투표소(송산1동주민센터)에서 A(50)씨가 시어머니(86)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A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선거 사무원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제대로 기표를 못 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아 투표가 어렵다며 자신이 시어머니의 투표를 돕겠다고 했다가 선거 사무원에게 제지당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연합뉴스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치매 환자인 어머니의 투표를 도와줄 수 있게 했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기표소에) 같이 못 들어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마지막 투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추억을 만들러 왔는데 결국 투표를 못했다"며 "선거 사무원이랑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가 왜 투표를 하러 왔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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