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지체장애 남편 대신 아내가 대리기표…무효 처리

입력 2017-05-09 15:34
수정 2017-05-09 16:07
[투표현장] 지체장애 남편 대신 아내가 대리기표…무효 처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체장애가 있는 남편을 대신한다며 아내가 대리 기표를 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투표가 무효처리됐다.

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초등학교 투표소에서 A(46·여) 씨가 남편 B(53) 씨의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했다.

A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대리 기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투표관리관이 A씨가 대리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자 A씨가 항의하며 5분여간 고성을 내기도 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가족에 의한 대리투표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남편이 장애가 있지만 혼자 투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남편도 본인이 직접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무시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투표방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부산 북구 만덕2동 제7투표소에서는 C(70) 씨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C씨는 대퇴골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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