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노모 돕겠다" 기표소 동행…제지당하자 투표지 훼손
투표지 훼손·기표소 내 인증샷 적발 잇따라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19대 대선이 치러진 9일 충북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찍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제천시 중앙동에 사는 A(50)씨는 노모와 함께 투표하기 위해 관할 투표소를 방문했다.
정상적으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마친 A씨는 어머니를 도우려 기표소에 같이 들어갔다가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제지당했다.
A씨는 '왜 못 도와주게 하느냐'며 선관위 관계자에게 항의한 뒤 그 자리에서 투표지를 찢어버렸다.
같은 날 오전 10시 55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A(57)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재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어버려 적발됐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버려 처벌받게 됐다.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충북에서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5건이나 됐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촬영해선 않된다"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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