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울산서 투표용지 공개·훼손 잇단 무효 처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울산에서 기표한 용지가 공개되거나 훼손돼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투표용지 공개와 훼손이 2건씩 적발돼 무효 처리됐다.
오전 9시 25분께 북구 양정동 제2 투표소에서 40대 여성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찰칵' 소리가 나자 선거사무원들이 즉시 삭제를 요구했다.
이 여성이 사진을 지우고 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는 과정에서 용지가 그대로 다른 유권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노출돼 결국 해당 표가 무효가 됐다.
비슷한 시각 다른 투표소에서도 기표한 용지가 공개돼 역시 무효 처리됐다.
오전 9시 50분께는 중구 태화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이 기표 후 "잘 못 표기했다"며 용지를 찢었고 중구의 다른 투표소에서도 용지 훼손이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경우든 기표한 용지가 공개 또는 훼손되면 무효표가 되며 특히, 훼손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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