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용군행진곡' 연주·제창·사용 규범화…"멋대로 못부른다"
국기(國旗)법·국가휘장(國徽)법 이어 이번엔 국가(國歌)법 제정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국가(國歌)를 멋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의 제창과 연주 방식을 통일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국가의 연주 및 제창, 사용을 규범화하는 내용의 국가(國歌)법 초안을 제정하고 다음달중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국엔 지난 1990년 국기(國旗)법에 이어 1991년 국가휘장(國徽)법이 제정돼 있으나 국가 관련 입법은 돼 있지 있지 않다.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은 1935년 극작가 톈한(田漢)이 작사하고 녜얼(섭<손수변없는攝>耳)이 작곡한 영화 '펑윈얼뉘'(風雲兒女)의 주제가로 항일전쟁 당시 동북 항일의용군을 중심으로 유행한 노래다.
1949년 신중국 건립 당시 국가로 채택됐다가 문화대혁명 기간 작사자인 톈한이 반혁명 우파분자로 몰려 제창이 금지된 뒤 대외행사장에서 연주만 됐다.
이후 1978년 가사에 마오쩌둥(毛澤東)의 좌파 사상을 담아 수정한 뒤 다시 불려지게 됐지만 개혁·개방이 막 시작된 1982년 이를 원상복구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4년에 헌법에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명시했다.
통신은 "일상 생활에서 국가가 존중받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적 미비로 멋대로 국가를 사용하고 엄숙하지 않게 국가를 연주 제창하는 분위기가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기능 발휘도 충분치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상당수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올렸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일부 법령엔 국가의 연주, 방영, 사용과 관련한 규범을 두고 있다. 광고법에선 국가를 멋대로 사용하거나 변조하는 광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마련된 '국가 연주제창 의례에 관한 실시 의견'에서도 개별 관혼상제나 무도회, 친목회, 상업행사, 축제와 함께 '분위기상 적당치 않은 장소'에서는 국가를 연주 제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의용군 행진곡' 외에도 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로 중국 국가행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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