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잘못했어도 용지 찢지마세요"…의정부선관위 2명 고발(종합)

입력 2017-05-09 14:45
수정 2017-05-09 14:46
"투표 잘못했어도 용지 찢지마세요"…의정부선관위 2명 고발(종합)

투표용지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1명도 조사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신곡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B씨 역시 지난 5일 호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같은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 선관위는 지난 4일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C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며 공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에도 기표 후 투표지 훼손행위와 촬영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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