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나도 투표했다!"…끝없이 올라오는 손등·손바닥 '인증샷'(종합2보)

입력 2017-05-09 22:03
수정 2017-05-09 22:05
[투표현장] "나도 투표했다!"…끝없이 올라오는 손등·손바닥 '인증샷'(종합2보)

국민투표로또 90만명 응모…기표도장으로 팔목에 세월호 리본 그려 넣어 '작품'

"빼돌린 투표용지 팝니다" 글 논란…기표 용기 뜯어오는 '추태'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김예나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빨간색 도장이 찍힌 손으로 물들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는 투표소에서 찍은 각종 '인증샷'이 투표가 끝난 오후 8시가 넘어서도 올라오고 있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빗방울과 미세먼지를 뚫고 투표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기념사진이 경쟁적으로 올라왔다.

인증하는 방식은 각양각색이었다. 신체 부위에 기표도장을 찍는 방식, 투표확인증을 찍는 방식, 투표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방식 등으로 다양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엄지 척, V(브이)자, 오케이 사인 등 손가락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만들어 보이는 사진도 적지 않았다.

기표도장을 팔목에 여러 차례 찍어 세월호 리본 모양을 만들거나, 손등에 찍은 도장 주변에 캐릭터를 그려 넣는 등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한 남성은 인스타그램에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도장을 찍어 사람인(人) 자를 만들어 인증샷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투표장에서 만난 대선 후보를 찍은 사진, 선거운동 기간에 조우한 대선 후보 사진을 게시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SNS는 법정 공휴일인 선거날에 출근해야 하는 이들과 쉬는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기도 했다. 사진만 보면 같은 인증샷이지만 적혀있는 내용은 사뭇 달랐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기표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손등 사진을 올리며 카페 문을 열러 간다고 적었다.

반면 네 식구가 아침 일찍 다 같이 투표를 마치고 가족 모임을 하러 간다는 내용의 인증샷도 있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어 올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신고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한 누리꾼은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는 '19대 대선 투표용지'를 1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사전투표로 하고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를 안 넣었다"며 "투표하러 가서 두장을 같이 넣으면 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투표하고 기념으로 미리 준비해온 커터칼로 도장을 뜯어왔다"며 기표도장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공분을 사기도 했다.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으로 1등에게 500만원, 2등에게 200만원, 3등에게 100만원을 주는 '국민투표로또'에는 무려 90만명이 참여했다.

1∼3등은 1명씩 선발했으며 4등으로는 40명을 선정해 한 사람당 5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오후 9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로 뽑았으며 추첨 프로그램 코드는 온라인에 미리 공개했다.

두 달간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는 "반응이 좋아서 다음 총선과 대선 때도 이벤트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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