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투표방법 알려주려다 대신 기표…선관위 고발(종합)

입력 2017-05-09 15:20
수정 2017-05-09 15:21
[투표현장] 투표방법 알려주려다 대신 기표…선관위 고발(종합)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대신 기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인 서면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1층 회의실에서 70대 선거인 B(여)씨의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투표소 앞에서 머뭇거리던 B씨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기표소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본인을 대신해 기표한 것에 항의했고 현장 선거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투표방법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표했다"고 진술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훼손 처리하고 B씨가 직접 다시 투표하게 했다.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투표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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