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납북자 가족 "인권위가 구제 거부…국제등급 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48년 전 납북된 대한항공(KAL) YS-11기 탑승자의 가족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의 국제 등급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969년 KAL기 납치 피해자인 황원씨 아들 인철씨는 8일 서울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아테 루돌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메일에서 "정부는 인권침해로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비롯한 저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런 사실을 기술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였으나 인권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GANHRI가 국가인권기구 등급 심사에서 우리 인권위에 부여한 A등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앞서 아버지 송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협조를 거절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황원씨의 납북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최근 진정을 각하했다. 황인철씨는 같은 사안으로 이날 인권위에 재진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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