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삼척 산불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총력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강릉·삼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산불 재난 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전대책 등을 위해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에 돌입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가 해당 시·군에서 도로 지휘권이 이양됨에 따른 조치다.
우선 도는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강릉·삼척에 각 10억원씩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투입한다.
특별교부세는 이재민 구호, 산불피해 지역 응급복구, 산불진화 인력·장비대, 잔해물 철거·처리비 등에 사용한다.
특히 이재민에게는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회 41만8천400원, 주택피해는 전파 시 900만원, 구호비는 1인 기준 1일 8천원 등이다.
주택 피해자가 신청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원으로 임시사용 컨테이너를 1년간 무상설치 지원한다.
이날 현재 이재민은 32가구 69명이다.
강릉시도 이재민 임시거처 마련 및 주택복구 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홍제동 공제경로당과 성산1리 경로당으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위해 응급구호세트 270개를 제공했다.
성산초교에는 강원도 재난 심리지원센터 소속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심리치료에도 나섰다.
강릉시는 특히 정부에 산불손해를 입은 성산면 어흘리와 관음리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화재손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과 인천 소래포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강릉시의 입장이다.
앞서 최명희 시장은 지난 7일 시청과 화재피해 현장을 방문한 대선후보들에게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에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강릉시는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9개월여 앞둔 시점을 고려, 산림피해 복구 대책도 추진한다.
삼척시도 도계읍 늑구1리 마을회관에 대피한 주민들에게 쌀(10㎏)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도계지역 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 상담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최우선으로 이재민에 대한 생활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매일 2회 이상 추진사항 및 대책 보고회를 열어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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