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지연되자 영해에 불법정박' 중국상선 선장 송치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중국 화물선을 우리 영해에 불법 정박시킨 혐의(선박법 위반)로 중국인 선장 A씨(47)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간 넘게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우리 영해선 내측에서 7㎞)에 2만9천t급 화물선을 무허가로 정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사 사정으로 울산항 입항이 지연되자 우리 해상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무역항을 제외한 우리 영해에 기항할 수 없다.
이는 영해 내 해상교통 안전, 해상질서 유지와 해상주권 수호 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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