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노조가입률 확대·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해소 중점 추진

입력 2017-05-10 00:58
[문재인 당선] 노조가입률 확대·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해소 중점 추진

노동이사제·청년고용할당제 확대…대기업 불법파견 근절키로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히 추진할 노동정책은 노조가입률 확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해소 등이 될 전망이다.

우선 문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노동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비정규직·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해 노조를 대신할 수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회의소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사용자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법정 상설기구다.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국내 상황에서 비조직 근로자들의 법정노동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918년 노동회의소를 설립한 오스트리아는 노동회의소와 노동조합이 근로자 측, 경제회의소와 농업회의소가 사용자 측으로 각각 국가 주요 현안에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협약모델을 따르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브레멘 등 일부지역에서 노동회의소를 운영한다.

문재인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한 토론회에서 이호근 전북대 교수는 "노조가 노동회의소 총회와 대의원 대표자 선출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 노동회의소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며 노조 조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를 개선해 산업별 노사정 대화를 적극 지원한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를 정비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 적용을 통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문 당선인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 근로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도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 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 노동자의 임금도 보장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 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준다. 반면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2016년 32%를 웃도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도급과 파견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 책임을 부여하고, 상시적으로 자행되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를 모두 강력 처벌하고, 작업시 사용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하도급 근로자 임금을 원청기업이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시행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기업 임직원 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청년을 매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당선인은 현재 정원의 3%를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5%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 5%, 500명 이상 기업 4%, 300명 이상 기업 3%로 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와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청년 무직자 포함, 18∼34세 적용)이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전제조건으로는 이런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도 만들 방침이다.

문 당선인은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을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아르바이트체당금제를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아르바이트생에게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상 금지하고 있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도 포함할 방침이다.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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