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부상자·하청노동자 휴업 대책 마련해야"
(거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 생존자들에 대한 장기 치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망자 6명의) 유가족 보상만큼은 아니더라도 시급히,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며 "같은 사고 현장에서 부상한 25명 생존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 치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료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부상자들은 이후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고통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당장의 외상 치료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중공업은 책임지고 부상 생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개 하청업체에 소속된 부상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라 물량팀이나 불법 인력업체 등 다단계 재하청 구조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있어 영세한 이들 업체가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청지회는 주장했다.
실제 한 부상자는 사고 이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크레인을 봐도, 공사장 같은 곳에 철구조물 같은 걸 봐도 (사고 당시가) 망상처럼 떠오르고 하니까 도저히 (일이) 안 될 것 같다"며 "어린 나이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하청지회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하청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선소 원청과 하청은 형식상 도급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청 노동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단위(공수)를 정해 기성금(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작업중지 기간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청이 하청에게 지급하는 돈이 사실상 없다보니 하청업체에서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불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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