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 2년…피해자·유족에 290억 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분 결과 등 안내…구조금·치료비 등 지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13년 강도상해를 당한 A씨는 얼마 전 검찰로부터 "수감됐던 가해자가 올해 4월 석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복이 두려웠던 A씨는 검찰에 신변 보호를 문의했고 결국 가해자 석방 전에 주거지를 옮기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적시에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실비 100만 원을 지원했다. 덕분에 A씨는 출소한 가해자가 자신을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을 시행한 지 2년 만에 피해자·유족 2천여명에게 약 290억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이란 범죄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2015년 4월 16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됐다.
대검은 올해 3월 말까지 피해자 26만170명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으며, 가해자를 수사한 후 처분 및 재판 결과 등을 67만2천751건 통지했다. 또 출소 날짜 등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도 1만7천69건 알렸다.
같은 기간 범죄피해자나 유족 679명에게 221억1천800여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2천117명에게는 68억1천400여만원의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범죄피해자는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 가해자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 ▲ 공판 개시 ▲ 재판 결과 ▲ 구금·형 집행 상황 ▲ 출소 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kics.go.kr)에 직접 접속해 확인도 가능하다.
고의적 범죄로 사망·장해·전치 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의 피해자에겐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치료비 5천만원·생계비 150만원·학자금 100만원·장례비 300만원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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