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원생 떼어놓고 수업, 유치원 교사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7-05-05 21:49
특정 원생 떼어놓고 수업, 유치원 교사 기소의견 송치

(양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 원생을 떼어놓고 수업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양산시내 한 유치원에서 10명 안팎의 원생들에게 수업을 하며 B양만 제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당일 CCTV에는 B양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교사 주변에 모여 수업을 듣고 있지만 B양만 멀찌감치 떨어져 아이들을 쳐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B양이 혼자 떨어져 있던 시간은 40분 남짓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B양이 점심 때 콩을 다 먹지 않아 계속 식사자리에 앉아 있었고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것일 뿐 B양을 고의로 방치한 게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는 교사가 따로 떨어져 있던 B양에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담겨 있지만, B양 혼자 남겨진 시간이 상당히 긴 점 등에 미뤄 경찰은 교사에게 원생을 방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A씨는 현재 해당 유치원을 그만둔 상태다.

피해 아동은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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