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큰데 장비 없이…동해안 불법 야간 수상레저 기승

입력 2017-05-05 06:41
사고 위험 큰데 장비 없이…동해안 불법 야간 수상레저 기승

포항해경 불법 수상레저객 잇따라 적발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야간 수상레저활동 조심하세요."

해가 진 뒤에 바다에서 야간운항장비 없이 무턱대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는 큰일 난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진다. 게다가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경북 동해안에서 최근 몇 년간 야간 불법 레저활동에 따른 큰 사고는 없으나 해경이 늘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유다.

5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016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주·야간을 합쳐 총 74건이다. 이 가운데 야간에 불법 레저활동으로 적발한 것은 10건이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주·야간 합쳐 12건 적발했고 야간이 3건에 이른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해가 진 뒤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야간 운항장비 10종을 갖춰야 한다.

항해등과 나침반, 야간조난신호 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조명등을 부착한 구명조끼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경은 지난달 28일 새벽 운항장비 없이 고무보트를 타고 포항 앞바다로 나간 3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달 26일 새벽에도 포항시 북구 여남동 방파제에서 별다른 장비 없이 고무보트를 몬 2명이 붙잡혔다.

작년 크리스마스 밤에도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에서 운항장비 없이 레저활동을 한 50대를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는 특히 파도가 높고 날씨 변화가 심해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레저객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자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를 상대로 안전의식 확산, 안전수칙 교육, 장비 특별점검 등을 하는 레저문화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무등록 사업장과 무면허, 야간 불법 레저활동,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과 밀접한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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