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 폐기물 배출한 요트 관리자 적발

입력 2017-05-03 15:45
제주 해상에 폐기물 배출한 요트 관리자 적발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바다에 폐기물을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요트 관리자 김모(35) 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0분께 제주 서귀포항 새연교 인근 해상에 폐기물인 '검댕(black carbon)'을 배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폐기물로 분류된 검댕을 바다에 무단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주의로 해상에 배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댕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기에 흩어지면서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해경은 바다에 배출된 검댕의 양을 3∼5ℓ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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