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 기각…"국정교과서 못써"
대구고법 "학생·학부모 불이익 회복 어려워…사회 합의도 충분하지 않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낸 항고를 대구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같은 달 21일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 내부 지침에 불과한 교원동의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측은 대구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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