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 권유 적극 단속…제재 근거도 만든다

입력 2017-05-04 06:00
수정 2017-05-04 09:49
고위험상품 권유 적극 단속…제재 근거도 만든다

금감원, 목표·실제주가 괴리율 숫자로 공시 추진

애널리스트 보수산정 세부기준 명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위험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또 암행검사의 일종인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고위험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가의 리서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 공시 기준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판매직원이 고위험상품을 권유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권유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와 '4자간 협의체'를 구성,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해왔다.

이중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 괴리율 공시 기준 마련과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 명확화 작업은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개정예고를 한 상태다. 그런 만큼 오는 11일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5일까지 협회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괴리율은 목표주가 제시 시점 이후 일정 기간 내의 실제 주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표시한 비율이다. 현재 리포트에 그래프로 표기되는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실제 주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괴리율을 숫자로 공시하도록 했다.

애널리스트 보수산정 기준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현재 이해관계고지 의무 준수 여부 등 준법성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내부검수팀의 검수대상을 리서치보고서 내 데이터의 정확성과 논리적 타당성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금감원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올 하반기에는 증권사의 리서치 업무절차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령자 전담 조직·창구 설치,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등 판매절차 강화 등 70대 이상의 고령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투자자 숙려제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에 주요 10개 증권사에서 고령자 전담창구 873개, 전담상담직원은 965명, 콜센터직원 104명을 확보했다"며 "고령투자자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제도 보완·개편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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