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일반산단·거창승강기농공단지 '투자촉진지구' 추가
기존 경남 투자촉진지구 18곳 중 16곳 분양 완료…"산단 활성화 도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투자촉진지구 2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투자촉진지구는 함양 일반산업단지와 거창 승강기농공단지다.
이들 투자촉진지구는 지난달 말 투자유치심의회를 통과해 오는 4일 지정 공고된다.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에 있는 함양 일반산단은 22만8천154㎡ 규모로 비금속광물, 기계·장비제조업 등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분양공고가 났지만, 현재 분양률이 전체 면적의 41.8%에 그쳐 이번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의 거창 승강기농공단지는 13만4천317㎡ 규모로 전자부품이나 컴퓨터, 전기장비제조업종이 입주 대상이다.
지난해 5월 첫 공고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분양공고를 냈지만, 분양률이 6.2%에 그쳤다.
도는 이들 산단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산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최소 3만3천58㎡(1만평) 이상이 남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하는 투자촉진지구에는 주로 경남 이외의 기업 또는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이 유치 대상이다.
경남 이외 지역에 있던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최대 1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종우 도 미래산업국장은 "기계·조선 등 경남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에 투자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하게 됐다"며 "신산업분야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 도내 산업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도는 투자촉진지구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주 사봉농공단지 등 18개 지구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 중 16개 단지가 분양이 완료됐다.
미분양된 2개 지구 중 함안군 대산면 장암농공단지는 오는 6월께 3개 기업이 입주하는 양해각서가 곧 체결될 예정이다. 산청군 산청읍 매촌일반산단도 1필지만 분양되면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지구 지정 제도가 산업단지 분양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도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지보조금 150억원, 시설·이전 보조금 48억원, 고용보조금 17억원 등 모두 108건에 걸쳐 215억원을 지원해 600여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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