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커피숍·호프집 음악에 저작권료…"이중부과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저작권 보호 뜻은 좋으나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말에 거리에 나가 보면 캐럴이 사라진 적막한 거리풍경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결국, 커피값이나 올리는 핑계를 제공하겠네요."(다음 아이디 'enhance')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온라인에서는 저작권료 이중부과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비등했다.
네이버 아이디 'snak****'는 "뭐냐 이건? 호프집, 커피숍 주인장이 이미 돈 내고 구입한 음악 틀어주는데, 왜 또 돈 받나"라고 따졌다.
같은 포털 이용자 'four****'도 "소위 스트리밍 사이트(멜론, 벅스, 네이버뮤직 등)를 통해 매장에 흘러나오는 음악 사용료를 받는다는 건 일종의 이중과세가 아닌가. 탁상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 누리꾼 '스멀스멀'은 "듣지 않을 권리는? 내 귀에 강제로 들리면 돈 줄 거냐? 건당 1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 권리가 있나"라고 꼬집었고, 아이디 '효돌이'는 "나중엔 개인 승용차에서 음악 들어도 돈 달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이런 정책이 오히려 대중문화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mixd****'는 "유행가라는 게 없어지겠군. 밖에 나가서 짱짱하게 나오는 음악을 듣고 이게 유행이구나 싶었는데"라고 아쉬워했다.
같은 포털 네티즌 'dian****'는 음악프로 안 보는 사람들은 카페에서 들어야 귀에 익어서 찾아보고 사고 그러는데. 뭐 이제 (저작권료 없는) 클래식 틀어주는 카페가 늘겠네"라고 꼬집었다.
다음 아이디 '집시'는 '문화를 대중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군. 문화가 아니고 장사네"라고 힐난했다.
네이버 누리꾼 'whit****'는 "유통사가 저작권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나 바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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