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도 음반·영화처럼 재판매시 일정액 배분해달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논의 예정
(제네바 AFP=연합뉴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미술 작가의 추급권(Resale Right)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자는 세네갈 등 일부 국가의 제안에 대해 이번 주 논의할 예정이다.
추급권은 미술가가 창작해 판매한 작품이 이후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재판매액의 1∼5%, 최고 1만5천 달러(약 1천696만원)까지 작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최대의 미술 시장 가운데 하나인 일부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음악가나 작가, 영화제작자는 작품이 판매,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나 인세를 받지만, 화가나 시각예술가들은 다수 국가에서 최초 판매 시 한 번만 돈을 받는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된 저작권료 가운데 시각예술가들에게 돌아간 비율은 단 2%에 불과했다. 87%가 음악과 작곡가, 작사가에게 돌아갔다.
추급권은 대체로 소득이 적은 미술가들에게 생계의 수단이 되며, 작품의 소장 이력을 파악해 위작을 적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와 경매 회사들은 추급권이 미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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