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시행령 통과…3개 조사과 활동
원인조사·선체처리계획 수립하고 수색은 점검만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업무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 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이 정한 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선체처리계획 수립은 직접 수행하고, 미수습자와 유실물 수습은 주체가 아닌 점검 역할을 한다.
시행령에 따라 선체조사위의 정원은 위원장 1명(장관급)과 부위원장·상임위원 2명(차관급), 별정직 35명, 일반직·특정직 15명 등 총 53명이다.
정원에는 해수부·행자부·교육부 공무원 각 3명, 인사혁신처 2명, 국무조정실·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각 1명을 충원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운영지원과와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둔다.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1과와 조사2과 업무를,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3과 업무를 관장한다.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선체를 비롯한 각종 증거물 수집과 분석, 조사를 직접 담당한다.
조사2과는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선체 내·외부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분석·관리 ▲수습 후 신원확인과 지원 등 후속절차 점검 및 검증 ▲사고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유실물·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맡았다.
조사3과는 세월호 선체처리(보존검토 포함)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희생자 가족을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방안 검토와 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선체처리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에 권고하게 된다.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조사2과장과 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육상거치 후 미수습자·유류품 수색작업에서 세월호선체조사위, 코리아쌀베지(선체정리업체), 미수습자 가족이 정례적으로 '4자 회의'를 열어 그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특별법의 증인 보호규정을 구체화했다. 특별법은 '누구든지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령 15조는 위원회 위원·증인·감정인·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체조사위 소속 직원이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관계 기관은 요청을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 13조에 따라 지자체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선체조사위원장은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이나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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