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안하면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입력 2017-05-02 11:21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안하면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방카슈랑스 상품도 사전신고 의무대상서 제외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예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 상품도 사전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200여만명에 달해 중복 가입자 수도 지난해 말 현재 14만4천명으로 적지 않다.

소비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손보험은 문자 그대로 '실제 손해', 즉 실제 진료비를 보상해주므로 실익이 없다. 오히려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야 하므로 손해다.

법상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 보험회사는 5천만원, 보험회사 임직원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이면 설계사에게, 다이렉트 상품과 같이 보험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사고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해 보험회사가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하되 예외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으나 방카슈랑스 상품은 예외적 신고 대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상품이 보험회사의 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해도 평가제도를 기존 보험약관에서 보험 안내자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권유 단계에서 받는 자료가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 안내자료라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보험 안내자료 이해도 평가는 보험약관 평가를 담당한 보험개발원이 맡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외국환에는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이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자산 유형별 한도를 없애는 대신 지급여력비율(RBC)을 개선해 사후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벤처캐피탈, 부동산 투자회사,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 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기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것이 사후보고로 바뀐다. 보험회사가 이들 회사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해 금융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절차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회계제도(IFRS17)의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을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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