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휘발유세 인상 검토…인프라 개발 재원 마련"

입력 2017-05-02 11:06
트럼프 "휘발유세 인상 검토…인프라 개발 재원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개발용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세 인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관련, 의회와 협상에서 잃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휘발유세 인상은) 분명히 고려 중"이라며 "우리가 이를 고속도로에 배정한다면 트럭운전사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트럭을 운전하는 친구가 하나 있다"면서 "휘발유세 인상은 미국 고속도로를 개선하는 데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라면 트럭운전사들이 용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휘발유세는 가솔린은 1갤런(3.8ℓ)당 18.4센트(약 210원), 디젤은 1갤런당 24.4센트(약 280원)로, 1993년 인상된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수년간 기업과 교통 관련 단체들은 연방 휘발유세를 인상해 고속도로신탁펀드를 통해 각 주로 내려가는 자금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펀드는 다른 곳에서 끌어온 자금으로 파산을 면해왔다. 의회예산국은 이 펀드가 2021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인상시도들은 의회 내 반대에 부딪혀 무산돼 왔다. 이에 미국의 50개주 중 40개주 이상이 1993년 이후 휘발유세를 인상한 바 있다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보였다.

그는 "호혜세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혜세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발의한 국경조정세와는 차이가 난다. 라이언 하원의장의 국경조정세는 현행 법인세를 미국 기업의 국내 판매세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되 수출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형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면서 과세 구간도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인소득자 취급을 받아온 소규모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글로벌로펌,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pass-through business)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상속세를 없애고,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 소득세제인 대안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한다.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0년간 3조∼7조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의회의 추산이다.

트럼프는 세제개편안과 관련, "모든 게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의회와 협상에서 잃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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