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선대 매립지 일부, 군사 보안구역으로 설정한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부산 신선대 부두와 해군기지 사이의 준설토 매립지 일부가 군사 보안구역으로 설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학배 해수부 차관과 김판규 해군 참모차장 공동 주재로 '제2차 해양정책발전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만시설 공동활용 및 피해복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3월 열린 1차 협의회 당시 합의한 25개 협력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과제 발굴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해수부와 해군은 부산 신선대 부두의 준설토 매립지 절반 정도를 보안구역으로 설정해 해군의 전략자산과 항만시설 사이 적정 거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신선대 부두와 해군기지 사이에 있는 이 매립지는 항로나 부두에 배를 대는 장소인 안벽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퍼낸 토사 등을 버리는 곳이다. 2009년부터 매립이 시작됐다.
항만공사는 이 땅을 신선대 부두의 부족한 컨테이너 야적장 등 물류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군은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활용돼 민간인 출입이 잦아지면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보안구역 설정을 요구해왔다.
양 기관은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국내·외 안보가 중요해진 만큼 매립지 일부를 보안구역으로 설정하되, 나머지 51%의 매립지는 부산항 물류수요에 대비한 항만시설용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항만 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항만피해복구 및 수중건설 훈련 협조, 피해복구능력 향상을 위한 항만건설기술 관련 교류 등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해수부와 해군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시설로 상호협력이 특히 중요한 부문임을 인식하고, 주요항만 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