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여수시 행정, 총체적 난맥…강력한 징계 필요"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 감사에서 70건의 부적정 행정이 적발된 여수시 행정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2일 성명을 내고 "감사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지적이 반복된 것은 여수시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과 시장의 무책임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징계와 개선 조치를 통해 책임을 지는 공직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은 "인사 분야는 공무원노조도 반발하고 여수시민협도 수차례 지적했다"며 "부적정 인사 행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실감을 주고 인사운영에 불신을 초래하므로 주의 처분은 너무 미약하기에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은 또 ▲ 부적정한 수의계약 등 특혜와 비리의 온상인 예산 회계 분야 ▲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소홀 등 사회복지 보건환경 분야 ▲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농정 축산 수산 분야 ▲ 과다 설계변경 등 특혜와 비리의 주범인 도시계획 건설 건축 분야 ▲ 시내버스 행정처분 소홀 등 지역경제 문화관광 민원 기타 분야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7일 여수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모두 70건을 적발해 8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14억8천600만원의 추징·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여수시는 감사에서 음주 운전을 한 6급 직원을 3개월, 6개월에 걸쳐 전보한 뒤 다시 5개월 만에 승진에 유리한 자리인 팀장으로 발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난 1월에는 공석인 보건소장 임용 과정에서 보건소장 자격도 안 되는 직원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소장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 9차례에 걸쳐, 공로연수를 불과 2∼6개월 앞둔 장기재직자 84명을 격려성으로 국외연수 보내는 데 1억9천700만원을 썼다.
이 밖에 시의원과 배우자가 자본금 80% 이상을 출자한 회사와 1억1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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