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진철 靑인사수석 '블랙리스트' 위증 혐의 수사의뢰
'블랙리스트' 재판서 "문체부 인사에 靑 개입 안 해" 증인 진술
특검 "수사결과와 다른 증언…특별대책반 구성, 위증 강력 대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1일 밝혔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지시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수사의뢰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과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신속히 그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정 수석은 김 전 실장 측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했다.
정 수석은 공판에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증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의 1급 공무원인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 수석이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정 수석이 김희범 당시 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 등 세 등급으로 나눠 전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위증 혐의와 별개로 정 수석이 사직 강요 등에 가담한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검 관계자는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공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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