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강원도 전국 최초 시행

입력 2017-05-01 14:58
자녀 출산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강원도 전국 최초 시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는 자녀를 출산한 모든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산후 회복과 모성 보호를 위한 이 사업은 이달 중 홍보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 산모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시·군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출산 시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이며, 첫 출산이자 쌍둥이는 3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국비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34만원까지다.

또 제2의 베이비붐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공감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6월 중에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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