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여성 살해·시신 훼손 40대 영장심사…실명·얼굴 비공개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동업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현장검증이 1일 열린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통영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49)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A(47·여)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빌라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먼저 이삿짐을 빼야 한다고 하자 주소지인 서울로 갔다가 23일 저녁 다시 통영에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이어 24일 오후 빌라에 남겨진 A씨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나눠 담아 해당 건물 1층 주차장 옆 창고에 유기했다.
다른 짐도 빼 빌라 내부를 정돈한 뒤 25일 전세금을 받아 서울로 달아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당일 새벽 살해당하기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 씨와 다툼이 시작되자 같은 지역에 있던 김 씨 동생에게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달라고 했다.
김 씨 동생은 A씨 딸을 서울에 있는 본인 어머니 집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A씨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지난해부터 통영 특산품인 누비 사업을 위해 동업하다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A씨에게 3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를 되돌려받지 못했고, 이를 따지던 중 A씨가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해 격분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 씨가 '내가 당신 처를 죽였다'는 전화를 걸어 왔다는 A씨 남편 신고를 받고 유력 용의자로 김 씨를 추적해왔다.
당시 김 씨는 가지고 있던 A씨 휴대전화로 A씨 남편이 계속 전화를 걸자 A씨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범행 사실을 알렸다.
김 씨는 A씨 남편과 통화한 뒤에는 통영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먹고 죽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지만, 정작 그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끄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해 다녔다.
경찰은 서울 수서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벌여 신고 하루 만인 지난 28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로비로 들어가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 동생이 범행 이후 A씨 미성년 딸을 서울로 데려간 점에 대해서는 납치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27일 통영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범행 사실과 더불어 '애는 커피숍에 데려다 놓겠다'고 알렸다.
이에 경찰은 커피숍에 있던 A씨 딸을 찾아 통영의 아버지에게 인계한 바 있다.
경찰 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으려면 이삿짐을 빼야 한다고 하자 김 씨가 통영으로 다시 내려와 A씨 시신을 훼손·유기하고 범행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시신을 훼손한 부분 등은 계획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지만, 피해자와 상당 기간 통영에서 함께 생활한 김 씨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A씨 미성년 딸과 다른 가족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김 씨 실명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2시 사건 현장인 통영 시내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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